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,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받는 승급교육을 포함한다. 영유아보육법 제 23조, 시행규칙 제 20조, 제39조의3 일반직무교육 원장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 직무교육 1급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원장 사전 교육